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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국당, 공직자부정 처벌강화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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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국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고위공직자들의 독직사건등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야 및 일부 야당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부패방지법의 제정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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