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공직자부정 처벌강화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 입력1996.11.22 00:00 수정1996.11.2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신한국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고위공직자들의 독직사건등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야 및 일부 야당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부패방지법의 제정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3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李 대통령 "국민 누구나 쉽게 국제대회 시청하도록 제도 개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우리 국민 누구나 쉽게 국제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으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가진 ... 2 [속보] 與, 6·3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3 [포토] 현장 의총 마친 국민의힘…청와대 방향으로 도보행진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있다.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