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공직자부정 처벌강화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 입력1996.11.22 00:00 수정1996.11.22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신한국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고위공직자들의 독직사건등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야 및 일부 야당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부패방지법의 제정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3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대통령실, 민주당 예산 감액안 처리에 "입법 폭주 이은 예산 폭주" 2 정우성 혼외자 논란 속…나경원, 비혼 출산 위한 카드 꺼냈다 3 국민의힘 "민주당, 국정 마비 시도 멈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