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골프장이나 공단조성등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개발사업은
평가과정에서 정한 오염농도 기준보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면 초과부담
금을 내야한다.

또 국가나 공공단체가 시행한 사업가운데 환경영향평가당시 예측하지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면 환경영향재평가를 받아야한다.

환경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서 확정한 오염물질배출농도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물도록했다.

현재는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정한 배출농도를 초과해서 오염
물질을 배출해도 별다른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었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초과부담금부과비율등을 정
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정부및 공공단체가 시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당시 예측치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요청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박종건자연보전국장은 "광양제철소가 들어선 광양만과
시화호,낙동강하구언지역등 최근 생태계파괴및 변화가 보고된 지역의 공공
사업이 우선적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대규모사업이 아닌 소규모사업
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의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을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으로 확대운용
키로 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