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를 내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기업이 부도금액을 상환하는 등 다시
신용을 회복하면 신속하게 당좌거래를 재개할수 있게 된다.

또 당좌거래 정지기간중 다시 부도를 낸 기업에게 적용되던 당좌거래 정지
연장제도가 폐지된다.

금융결제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도기업에 대한 당좌거래
정지처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융결제원은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기업이 부도어음 대전을 정리하는
등 신용을 회복할 경우 지금까지는 일선 영업점에서 본점을 경유해 어음
교환소에 거래정지처분 해제를 신청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어음교환소에 해제신청을 할수 있도록 했다.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당좌거래 재개에 걸리던 시간이 그만큼 단축되게
됐다.

또 해제 신청을 받은 어음교환소에서는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당좌거래 정지를 즉시 해제토록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