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19일 리스사에 운전자금 대출을 허용한 것은 설비자금
대출만이 아니라 운전자금 지급보증 등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리스사
한군데서 받을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리스업계에서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가 풀어준 것보다 묶은 것이
더 많은 "이상한 규제완화"라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운전자금 대출을 허용해주면서 <>취급한도를 리스실행 잔액의 20%로 제한
<>동일인에 대한 한도를 리스사 자기자본의 10%로 억제 <>리스기간 종료후
운전자금 회수의무 부여 <>리스채 발행한도 삭감 등의 규제가 추가로 생겼다
는 것이다.

여기다 첫해에는 운전자금 팩토링 지급보증의 합계액을 신규리스액의 30%로
제한한 것이나 이미 동일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앞으로 6개월내에 회수
하도록 한 조치들이 모두 불만의 대상이다.

현재 리스사의 리스실행 잔액이 26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5조원의 운전자금
과 팩토링 지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간 신규리스액이 현재 약10조원이므로 첫해에는 10%인 약1조만이 운전자금
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리스사가 25개이므로 한 회사당 평균 4백억원 정도만 운전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여기다 지방리스사들은 그동안 시행해온 팩토링 규모가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경우가 많아 6개월내 여신을 회수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나머지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업계의견이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중고기계의 매매시장이 없어 리스사가 이를 대행하겠다고 했으나 기업부도에
따라 리스해준 기계를 회수해서 이를 파는 업무만 양성화했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리스 허용을 요구했으나 중고자산 보관용 창고만 취득할수록
했다고 지적했다.

"중고기계 관리및 매매업무가 허용되지 않으면 창고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는 얘기다.

또 기업이 기계를 산뒤 돈이 모자라면 이를 리스사에 팔고 다시 리스를 받는
이른바 세일 앤드 리스백(Sale & lease-back)이 선진국에서는 자유롭게 허용
되는데 이번 규제완화에서는 기업이 직접 만든 기계에 대해서만 허용해줘
생색만 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따라서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재경원에 다시
요구키로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