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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업소 방화관리자 업무 태만 의법조치' .. 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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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30일 신촌 지하락카페 화재이후 소방검사를 강화한 가운데
    올들어 처음으로 불이난 업소의 방화관리자를 입건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 소방본부는 18일 불이난 강동구 천호동 413-1번지에 위치한
    나이트클럽 "블랙힐"의 주인 겸 방화관리자 명숙자씨를 소방법 제9조에
    따른 업무태만으로 의법조치키로 했다.

    벽체 전기합선으로 원인이 추정되는 이날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1천5백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 소방본부 문희웅실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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