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실천계획은 기업들이 지적하는 "고비용
구조"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엔 그중 인력과 금융쪽의 비용을 덜어주는데 촛점을 맞추었다.

선진국에 비해 고용부담이 과다했던 의무고용제를 원칙적으로 폐지, 최소한
이면 되도록한게 그 사례다.

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업차관 도입한도를 늘려잡은 것도 같은 맥락
이다.

연.기금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분산예치및 주식투자촉진 결정도 금리햐향
안정화및 주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내년중 들어올 35억달러의 상업차관중 시설재도입용차관(10억달러)
을 제외한 나머지 25억달러가 고스란히 국내자금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통화증발에 따른 부작용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재정지출을 가급적 조이거나 저축률을 높이고 소비를 억제하는 또다른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 발표된 경쟁력강화 주요실천계획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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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비용부담 완화 ]]]

<> 국산기계구입용 상업차관 허용 =내년 1월부터 국산자본재 사용비율
(가액기준)이 50%이상인 국내기업이 국산화율이 50%이상인 기계설비류
(자본재산업및 첨단기술.제품)를 사기 위해 상업차관을 도입하거나 외화
증권을 발행할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은 리보+2%이내, 대기업은 리보+1% 이내에서 차입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국산기계구입자금의 1백%까지, 대기업은 국산기계구입자금의
70%까지 차입할수 있다.

97년중 도입한도는 20억달러이나 자금수요에 따라 더 늘릴수 있다.

반기별로 차입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 허용대상 확대 =내년 1월부터 모든 기업으로
확대.

현재는 중소기업,민자유치 제1종시설 사업자, 고도기술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등으로 제한.

도입조건은 리보+1%이내.

97년중 도입한도는 10억달러.

재무구조및 차입규모등을 감안, 반기별로 허용물량을 조정.

<> 지방자치단체 현금차관 허용 =내년 1월부터 해외차관(공공차관및 상업
차관) 원리금 연체가 없고 채무비율이 20% 이하이며 전년도 자체재원(지방세
및 경상세외 수입) 징수실적이 90% 이상인 단체에게 허용된다.

현재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해당된다.

지자체당 1개사업을 원칙으로 SOC건설사업중 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등
산업단지관련 핵심 인프라사업과 도로및 관광단지 연계도로에 한해 허용된다.

차입금리는 리보+1%이내.

97년중 도입한도는 총 5억달러.

규제완화실적과 산업단지분양가 인하등 기업경영환경 개선노력과 재정
건전성등을 평가, 재경원이 배정.

<> 연.기금 자금운용 개선 =73개 연.기금의 여유자금(올해 약 16조원)중
공공자금관리기금등에 예탁하지 않은 금액을 다수의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한다.

금융기관 예치때 연평균 운용 수익률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치금리(현
10.37%)이상이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사전 금리약정및 이면계약, 팩스 PC통신등을 통한
금리입찰이 금지된다.

투자자문회사와의 투자자문계약에 의한 주식투자및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
수익증권투자를 통한 주식투자를 촉진.

[[[ 행정규제 완화 ]]]

<> 위임.위탁규제사무 정비 =총 1백23건의 위임.위탁사무를 폐지하는등
총 1백91건의 개선안을 확정.

전기용품 제조업 등록 또는 신고제를 폐지하는 대신 안전성 검사를 강화.

전기통신공사업법상 별종공사업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공사업(2등급)의
허가기준을 완화, 일반공사업으로 흡수.

일반화물터미널사업및 창고업 등록제도, 환경공동방지시설설치(변경) 승인,
안전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등을 폐지.

산업안전협회 산업보건협회 산업간호사협회 전기공사협회등의 안전및
보건.기술책임자에 대한 보수교육도 폐지.

포장개발원에 위탁된 디자인보호대상물품의 지정및 공고제도도 없어진다.

특별대책지역및 상수원보호구역내 시설과 특정유해물질처리시설설치업무
관할을 지방환경청으로 이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각종 환경규제 절차를 간소화.

[[[ 정부 생산성 향상 ]]]

<> 계약방식개선.시설운영민영화 =88고속도로 확장, 경부고속철도 서울
차량기지건설등 대형공사에 대한 턴키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를 적극 유도.

올해말까지 단순기능인력과 현업관서 인력의 연차별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시설운영, 청사경비및 관리등에 대해 민영화 또는 외부용역 추진한다.

11월까지 민간 전문가 임용확대를 위한 범정부적 직무분석을 마치고 12월
부터 직위및 자격요건을 설정한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