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체가 영양사등 특정직종 자격자를 고용해야하는 의무가 크게
완화된다.

또 내년중에 국산기계구입용 20억달러를 포함,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35억달러의 상업차관을 들여올수 있게 된다.

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보고대회"에 참석, 이같은 내용의 실천방안을 보고했다.

한부총리는 이날 기업체의 의무고용제도와 관련, 산업보건의조리사 열.
연료관리자 식품위생인등 13개분야의 의무고용제도를 자율고용제도로 전환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관리자,각종 위험물안전관리자등 산업안전 및 환경과 관련된
14개 분야도 의무고용인원을 축소하거나 겸직 또는, 외부위탁제한을 완화해
의무고용부담을 덜게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약 43만명의 의무고용인원의 29%인 12만5천명이 자율고용대상으로
전환되는등 향후 의무고용인원이 현재보다 3분의 1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

상업차관은 <>국산기계 구입용으로 20억달러 <>첨단기술산업 시설재도입용
10억달러 <>지방자치단체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용으로 5억달러(현금차관)를
각각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연.기금의 금리입찰을 막기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연평균운용수익률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치금리이상이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안전관련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보수교육폐지등 1백91건의 위임.
위탁사무 정비 <>정부부문의 생산성 향상(민간전문가의 공직임용을 위한
제도 마련등)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