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보고 회의가 어제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주제한 가운데 열렸다.

앞으로 매월 경쟁력강화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부가 우리경제의 어려움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평가할만하다.

경쟁력을 높이려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부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유의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첫째 경쟁력 강화가 구호성정책 또는 일과성운동으로 끝날 가능성을
경계하고자 한다.

경쟁력 강화가 몇가지만 개선하면 되는 것도 아니다.

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안다.

요란한 구호성 정책이 시간이 흐려면 사라져버리는 실태의 경험이 다시
되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정부 스스로가 경쟁력강화에 걸림돌로 널리 알려져있는 각종규제를
과연 철폐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를 묻고자 한다.

규제완화 또는 철폐의 필요성은 수없이 지적됐고 정부 스스로도 완화내지
철폐를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규제 때문에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야 하는가.

이번 보고회의에서도 연내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규정에 있는 규제, 규정에 없는 관행상의 규제를 과연
없앨 것인지도 의문이다.

셋째 기업의 의무고용제를 대폭완화 하겠다는 것은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들 인원이 합법적으로 감원되는 결과를
빚는다.

의무고용제완화의 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정부가 당초에 기업현장의 실상을
도외시하고 이런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을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넷째 금리의 하향안정을 위해 연.기금의 자금운용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또다른 규제일수 있다.

연.기금을 주식 투자등으로 유도하려는 것도 연.기금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섯째 상업.현금차관허용이 기업의 금융부담완화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통화 증발.물가불안으로 이어질수도 있다.

우리의 경쟁력약화는 생산비용의 급격한 상승, 근로의욕의 저하,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성장잠재력의 저하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제시된 핵심실전과제 중에는 일시적 경기부양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많다.

근본적으로 경쟁력강화는 정부가 주도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스스로 규제를 없애고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면된다.

이에 경제 5단체는 93년 10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 있고 이 위원회는 그동안 분야별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책수립에
노력해오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최근 전경련이 기업의 발목을 잡은 국제중 100개를 선정해 정부에 완화를
건의키로 한 것은 경쟁력강화를 위해 정부가 할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선진국 정보는 민간기업활동을 원활히 뒷받침하고 후원자 보조자 차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의 경쟁력 강화과제가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