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 무학주조 등 지방소주사들이 18일 OB맥주의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OB맥주측은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혀 법정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소주사들은 이날 "OB맥주 주식을 15%이상 보유한 일부 지방소주사
(금복주, 무학주조)와 개인주주(김동구 금복주회장, 최병석 대선주조회장)는
소액주주로서 이같이 가처분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계장부 열람권은 5%이상 주주들이 회계장부및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수
있는 권리로 장부 열람권 가처분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기는 이번이 처음
이다.

이처럼 회계장부 열람권을 청구한데 대해 소주사들은 "그동안 회사갱생방법
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8월 OB맥주에 대해 장부 열람 등을 청구했으나 묵살
당했다"며 "만일 불가피하게 경영층의 교체가 필요하다면 법적 경영적 책임이
있는 경영층을 교체하려는 것"이라고 밝혀 경영권 장악 의사도 시사했다.

이들은 또 "OB맥주의 대주주 1인 지분이 증권거래법상 29.09%를 초과할수
없는데도 추가로 10%이상의 차명주식을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증권감독당국에서 진위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OB맥주에서 28여억원을 출자한 두산신용협동조합이 OB맥주
보통주 26만여주와 우선주 7만4,000여주를 보유해 증권거래법과 신용협동
조합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OB맥주측에선 "지방소주 3사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등
관계법을 교묘하게 악용해 경쟁자를 음해하고 공정거래를 불법적으로 제한
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은 일련의 부도덕한 조치에 대해선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OB맥주 13만3,000주가 이날 동원증권을 창구로 후장종가에 신고대량
매매됐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