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그린벨트 규제완화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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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한이헌 그린벨트소위위원장은 14일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거주자 자녀의 분가용 공동주택건축과 생활편의시설신축, 조세부담경감,
임야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허용 등 네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이같이 말하고 "규제완화방향에 대한
당정간의 논란이나 마찰은 없으며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의 어제 언급은
당정간에 아직 (세부방안까지)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한두차례 실무차원의 기술적인 조정을 거쳐 10일
내지 2주일내에 이같은 내용을 방향으로한 세부방안을 확정,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위원장은 분가용 공동주택건축허용에 대해 "10년이상 거주자에 대해
연건평기준으로 최대 90평까지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 테두리내에서
분가자녀의 거주용으로 분할등기를 통해 한세대당 30-40평까지 허용해주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위원장은 "공동주택건축은 대지에 한해 허용되며 2-3층을 지어 옆집끼리
분가자녀 주거용으로 교환해도 허용해줄 것"이라면서 "10년이상 거주자라면
투기성은 없다고 보며 정착민으로 간주돼야한다"고 말했다.
한위원장은 생활편의시설 신축과 관련, "대지에 한해 설치토록 하되 전면
허용은 아니고 그린벨트 지정당시때부터 지금까지 중심지역이고 6m이상의
도로가 확보된 곳을 대상으로 별도 기준을 정해 허용해주기로 당정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위원장은 "생활편의시설건축은 해당 기초단체장이 기초의회의 승인을
얻어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축이 허용될 생활편의시설은 골프장 등 사치성 체육시설을 제외한
생활체육시설과 극장 및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 등 의료시설, 금융시설,
슈퍼마켓.종합소매점.물류센터 등 유통판매시설, 러브호텔 등을 제외한
숙박시설 등이다.
한위원장은 조세부담경감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에 묶인 토지의 보상가가
다른 지역의 10%밖에 안되는 형편에서 양도소득세와 농지전용부담금.개발
부담금 등까지 내는 것은 문제"라면서 "특별시나 광역시구역내 그린벨트에
도시형으로 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농촌형으로 바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위원장은 또 "임야외의 지역에는 교육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초등학교와
국공립 종합병원, 국제대회용 체육시설 등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위원장은 "이같은 규제완화는 대선을 앞둔 선심용이 아니라 지난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생생한 현장의 민의를 반영하자는 뜻에서 추진되는 것"
이라면서 "시행된지 25년이 지난 그린벨트제도는 사실 고도산업사회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한위원장은 "원칙대로라면 그린벨트로 잘못 지정된 곳은 바로잡아야하며
그것이 곤란하다면 필요한 곳은 유지하되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개선돼야하지만 현실적으로 큰혼란이 예상돼 규제완화를 추진하게된 것"
이라면서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겪는 민생현장을 보고듣다보니
경제수석을 한번 더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
거주자 자녀의 분가용 공동주택건축과 생활편의시설신축, 조세부담경감,
임야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허용 등 네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이같이 말하고 "규제완화방향에 대한
당정간의 논란이나 마찰은 없으며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의 어제 언급은
당정간에 아직 (세부방안까지)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한두차례 실무차원의 기술적인 조정을 거쳐 10일
내지 2주일내에 이같은 내용을 방향으로한 세부방안을 확정,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위원장은 분가용 공동주택건축허용에 대해 "10년이상 거주자에 대해
연건평기준으로 최대 90평까지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 테두리내에서
분가자녀의 거주용으로 분할등기를 통해 한세대당 30-40평까지 허용해주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위원장은 "공동주택건축은 대지에 한해 허용되며 2-3층을 지어 옆집끼리
분가자녀 주거용으로 교환해도 허용해줄 것"이라면서 "10년이상 거주자라면
투기성은 없다고 보며 정착민으로 간주돼야한다"고 말했다.
한위원장은 생활편의시설 신축과 관련, "대지에 한해 설치토록 하되 전면
허용은 아니고 그린벨트 지정당시때부터 지금까지 중심지역이고 6m이상의
도로가 확보된 곳을 대상으로 별도 기준을 정해 허용해주기로 당정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위원장은 "생활편의시설건축은 해당 기초단체장이 기초의회의 승인을
얻어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축이 허용될 생활편의시설은 골프장 등 사치성 체육시설을 제외한
생활체육시설과 극장 및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 등 의료시설, 금융시설,
슈퍼마켓.종합소매점.물류센터 등 유통판매시설, 러브호텔 등을 제외한
숙박시설 등이다.
한위원장은 조세부담경감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에 묶인 토지의 보상가가
다른 지역의 10%밖에 안되는 형편에서 양도소득세와 농지전용부담금.개발
부담금 등까지 내는 것은 문제"라면서 "특별시나 광역시구역내 그린벨트에
도시형으로 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농촌형으로 바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위원장은 또 "임야외의 지역에는 교육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초등학교와
국공립 종합병원, 국제대회용 체육시설 등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위원장은 "이같은 규제완화는 대선을 앞둔 선심용이 아니라 지난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생생한 현장의 민의를 반영하자는 뜻에서 추진되는 것"
이라면서 "시행된지 25년이 지난 그린벨트제도는 사실 고도산업사회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한위원장은 "원칙대로라면 그린벨트로 잘못 지정된 곳은 바로잡아야하며
그것이 곤란하다면 필요한 곳은 유지하되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개선돼야하지만 현실적으로 큰혼란이 예상돼 규제완화를 추진하게된 것"
이라면서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겪는 민생현장을 보고듣다보니
경제수석을 한번 더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