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심통화지표를 MCT(총통화+양도성예금증서+금전신탁)로 변경
하는 것과 함께 CD(양도성예금증서)와 금전신탁에도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은행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전신탁은 은행계정의 확정금리상품과는 달리
실적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만큼 은행계정상품처럼 지준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으고 은행연합회를 통해 통화당국에 전달키로
했다.

은행들은 <>실적배당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손실도 가능토록 돼 있는
만큼 원금과 일정률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예금자보호의무)를 지니고
있는 은행상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은행계정과는 달리 신탁계정에서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역할에 한정되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징수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신탁자금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탁에 대한 지준
부과는 곧 고객의 돈에 지준을 매기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통화당국이 통화관리의 한수단으로 신탁을 편입시키려는 것은
예금자보호가 본질인 지급준비금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현재 중심통화지표인 총통화(M2)는 효율적인 통화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MCT 등 광의의 지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만일 MCT가 중심통화지표로 채택되면 CD와 금전신탁에도 반드시 지준을
부과해야해 신탁에 대한 관리권을 갖고 있는 재정경제원과 추가적인 지준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은행들의 반발이 예상돼 왔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