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쌀과 같은 이른바 민감한 농산품을 제외한 모든제품에 대한
관세를 오는 2004년까지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공개된 필리핀의 개별 행동계획 초안에서 밝혀졌다.

농산물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인하 계획에서 10년간의 유예가 허용
되고 있다.

필리핀은 또한 비관세 조처로 WTO가 승계한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아래
허용된잔여 수입 라이선스 요건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필리핀은 그밖에 비관세 조처에 대한 정보를 다른 아태경제협력체(APEC)회
원국들과 교환함으로써 투명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개별 행동계획은 APEC 회원국들이 선진공업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으로 되어 있는 장기적인 무역 및 투자 자유지대 설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하는 자발적인 경제자유화조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