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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년 이사장선거 법원 무효 판결 .. 국악협회 보궐선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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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악협회이사장 선거의 유효성을 둘러싸고 2년여동안 계속된
    한국국악협회의 잡음이 마침내 기존 이사진 총사퇴와 보궐선거라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한국국악협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필동 한국의집 민속극장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장과 이사를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협회는 지난달 25일 서울지법이 내린 "93년 12월 이사장과 이사를
    선출한 총회는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이성림 이사장과 임원 27명이 모두
    사퇴하고 이문재 변호사를 이사장으로 하는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

    선거무효소송의 동기는 "국악에 문외한인 이 전이사장이 모대학
    국악과 교수라며 경력을 위조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는 협회 인사들의 주장 때문.

    이들에 따르면 이 전이사장은 고 김소희 선생과의 친분에 의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치른 선거를 통해 선출됐다는 것.

    이들은 95년초 이 전이사장을 법원에 제소했고 무효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18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현재 이번 보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이 전이사장과 그
    전임자였던 전황국립창극단장, 93년 선거에 후보로 나섰던 오갑순씨 등
    세사람.

    국악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국악협회의 오랜 병폐를 드러낸
    일이다"이라며 "평생 국악계에 헌신했다는 명분면에서는 오갑순씨가
    우세하며, 대외 로비력에서는 이성림씨가 탁월하다.

    사건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면에서 원로인 전황씨가 유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조정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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