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개정과 관련, 복수노조금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제3자개입금지
등 3개 금지조항을 3금으로,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등
3개제도를 3제라 부르고 있으며 이들 핵심쟁점을 합해 통상적으로 "3금3제"
라 한다.

"3금3제"는 노사간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핵심쟁점사항
으로 3금조항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자의 기본권보장등을 이유로 전면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생산현장의 혼란등을 우려해
계속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3제에 대해선 노동계가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기업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3금3제가운데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을 폐지키로
합의했으나 나머지 조항에 대해선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미합의 쟁점에 대한 노동관계법개정여부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