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류나 청량음료의 원료로 쓰기위한 지하수개발이 크게
제한된다.

또 현재 먹는 샘물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주류와 청량음료에도
확대하려던 방침은 일단 백지화됐다.

환경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먹는물 관리법개정안을 확정짓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류나 청량음료에 쓰기위한 지하수개발은
시.도에 신고만 하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무분별한 지하수개발과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당국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자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후 수원개발허가를
받도록했다.

또 허가를 받은 후에는 제조업자가 수질측정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수량을 제한받도록 규정했다.

한편 당초 환경부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음료와 주류에도 각각 5~10%의
부담금을 부과하려던 방침은 관련부처협의과정에서 통상산업부와 재경원
등의 반대에 부딪쳐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수질개선부담금은 현재 먹는 샘물에만 판매가의 20%씩 부과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청량음료와 주류의 원수로 쓰이는 지하수의 사용량이
먹는샘물에 쓰이는 지하수의 8,9배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지하수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먹는 샘물에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는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돼왔다.

환경부는 또 수질개선부담금산정방식도 변경키로 했다.

현재방식은 판매가의 20%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업체별 제품의 평균판매가를 산정해 이의 20%를 고시, 부과키로 했다.

이는 업체마다 다양한 용량의 먹는 샘물을 다양한 가격으로 팔고있고
유통구조가 복잡한데도 부담금부과방식이 획일적이어서 업체별 부담금
산정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