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3백억원 규모의 양양국제공항 여객터미널건설공사가 국내 양대
민항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컨소시엄에 의해 추진된다.

인천국제공항 민자사업자 선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두 항공사가
"연합전선"을 맺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양양국제공항 여객터미널공사를 선투자방식의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65대35의 투자
지분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컨소시엄은 여객터미널 건설사업을 각각 한진
건설과 금호건설에 맡겨 내년초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들 항공사는 지난 8월 여객터미널 건설과 부지조성을 민자유치로
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여객터미널 건설만 민간에게 맡기겠다는
건교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달 27일 건교부 방침을 수용하는 수정의향서를
제출했다.

양양국제공항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와 학포리 일대 2백10만
평방m의 부지에 길이 2천5백m 폭 45m 활주로 1개와 연면적 2만1천8백평방m의
여객터미널, 4만1천2백평방m의 계류장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건교부는 양양공항의 건설공사를 올해중 착공, 오는 99년 완공할
계획이다.

항공법에 의한 선투자 방식의 민자유치사업이란 시설물의 운영권을 갖는
민자유치촉진법상의 민자유치와는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한 시설물에 대해
투자비만큼 시설물 무료이용권을 갖는 것으로 두 항공사는 여객터미널을
무료 이용하게 된다.

항공법에 의한 민자유치로 공항의 여객터미널을 건설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