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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II면톱] "명예퇴직자도 실업급여 지급" .. 부산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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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노동청은 11일 경남 울산시 개운동 (주)선경인더스티리
    명예퇴직자 한명덕씨(42.울산시 남구 야음2동 633의142)가 신청한
    "고용보험수급자격 자격이 없다고 한 결정을 뒤집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에따라 한씨와 같이 명예퇴직한 선경인더스트리 직원 2백67명 등
    모든 명예퇴직자는 재심을 신청할 경우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지난 9월25일 명예퇴직한 뒤 10월16일 실업급여 신청을
    했으나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고용보험법 제45조 "자기사정으로 인해
    이직한 자에게는 보험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불인정 결정을
    했다.

    그러나 한씨는 지난 6일 상급청인 부산지방노동청에 재심을 청구,
    부산청으로부터 "향후 인원의 대량감축과 개인별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료와 함께 명예퇴직했다면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수없으며 퇴직자 모집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않고
    퇴직대상의 연령, 직급 등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므로 퇴직사유가
    사업주의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로써 한씨는 나이,보험료납입기간,평균임금등 보험료지금 산정기준에
    따라 3개월간 매달 1백만원씩의 실업급여를 받게 됐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이같은 결정은 명예퇴직이라도 큰
    테두리안에서 불가피한 퇴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노동부의 심사결과가
    적용된것 같다"고 말했다.

    < 울산 = 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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