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담합입찰 엄벌 .. 당정, 건설업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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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11일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
하기 위해 입찰자간 공모에 의해 조작된 가격으로 입찰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백남치 국회건설교통위원장, 이강두 당제2정조 위원장와
법무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건설교통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법 개정안을
확정짓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은 또 협박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찰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기로 하는등
정상적인 건설공사 수주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
하기 위해 입찰자간 공모에 의해 조작된 가격으로 입찰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백남치 국회건설교통위원장, 이강두 당제2정조 위원장와
법무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건설교통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법 개정안을
확정짓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은 또 협박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찰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기로 하는등
정상적인 건설공사 수주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