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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면톱] 공단개발 부담금 내달 폐지 ..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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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공단) 개발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12월부터
    면제된다.

    또 산업단지 관리비는 내년부터 폐지되고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조치는 내년 상반기중 시행된다.

    11일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와 관련 이같은 내용의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8가지 부담금은 관련부처별로 이달중 시행령을 개정,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건교부는 이미 부과된 부담금일지라도 개정 시행령 시행일 현재 납부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녹지확보 상한비율 및 도로확보비율
    조정 <>산업단지 관리비 폐지 및 전기시설 설치비용 분담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경쟁체제 전환 <>기반시설 지원 및 토특자금 융자확대 등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뒤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민간이 산업단지를 개발할때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방안은 내년
    상반기중 지방세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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