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노동관계법개정 방향과 관련, 변형근로시간제는 경영계가
주장해온 주당 56시간 한도내에서 1개월단위로 시행하고 노조전임자급여에
대해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또 복수노조에 대해선 공익위원안대로 일정기간동안 상급단체만 허용하고
기업단위에 대해선 일정기간의 경과규정을 두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관련, 이번 노동관계법개정안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공익
대표안을 중심으로 하되 변형근로시간제, 노조전임자문제 등은 기업활동의
탄력화와 노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경영계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념 노동부장관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수정안과 관련, "노동법개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며 지나치게 노동계쪽으로 기울어진 인상이 짙다"고
지적,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할 뜻을 비쳤다.

이에따라 정부는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경제적 구조적 기술적 요인으로
인한 경영상이유를 전제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하고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단체교섭 등의 지원규정을 전제로 현행규정을
삭제할 방침이다.

또 쟁의기간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되 신규하도급을 금지하고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금지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교원이 단결권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에서 노조를 불인정하되
제한적으로 단결권과 교섭권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하기로 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