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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교통편 출장사고 "사용자 책임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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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출장지시를 받고 임의로 선택한 교통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통상 회사출장시 교통편을 임의로 선택, 이용하는 현실에
    비춰볼때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 해석했다는 점에서 출.퇴근길
    사고시 사용자 책임문제와 같이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5부 (재판장 송동원 부장판사)는 9일 회사의
    출장지시를 받은 애인 강모씨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제공, 운전케 하고
    강씨의 출장지인 강원도 인제군으로 함께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정모씨(여) 유족들이 회사측인 (주)삼립하일리조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비록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출장중
    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씨로 부터 임의로 제공된 교통편을 이용한 만큼
    그같은 운전행위에 대해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정씨의 사망사고에 대해 회사측이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 유족은 지난 94년 1월 정씨가 사고로 숨지자 "운전자인 강씨가
    출장중이었던 만큼 사용자측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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