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화기를 이용하는 인터넷전화사업이 당분간 불가능해진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0일 일반전화기를 이용하는 인터넷전화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전화역무에 해당되므로 한국통신과 데이콤
이외의 민간기업은 서비스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또 이방식의 인터넷전화를 제공할수 있는 서버도 당분간
설치 사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 통신장비를 사용하려면 정부에서 만든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하지만 현재 이같은 장비에 대해서는
기술기준조차 만들어지지 않아 적합확인증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일반전화기이용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물론 이방식의 인터넷전화 서비스용 서버를 국내에 공급할수
없게됐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PC를 이용하는 인터넷전화는 부가통신역무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사실상 규제하지 않을 뜻을 나타냈다.

인터넷전화는 인터넷망을 통해 외국과 전화할수 있는 서비스로 전화
요금이 일반전화를 이용할때보다 10%밖에 들지않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외국으로 전화를 걸때 그나라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 형태의
콜백서비스도 전화역무이므로 허가받지 않은 회사는 제공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