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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신-데이콤, '불공정행위'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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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콤이 경쟁업체인 한국통신 직원을 시외전화 사업에서 불공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하는등 양사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데이콤은 한통 서청주전화국 직원 홍석영씨를 충청화훼공판장에 설치한
    데이콤의 회선자동선택장치(ACR)를 고객의 동의없이 무단 철거한 혐의로
    지난 6일 청주지검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한통과 데이콤은 불공정경쟁행위를 이우로 상대방을 여러차례 통신위원회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나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콤측은 청주지역에서 ACR가 철거된 기관과 업체중 임의로 57개를
    선정해 지난1일부터 사흘간 표본조사한 결과 상업은행 청주지점과 문화서림,
    샤론악기등 45개 업체의 ACR가 한국통신에 의해 무단철거된 것으로 확인
    됐다고 말했다.

    데이콤은 올해초 시외전화 사업을 시작했으나 식별번호인 082를 따로
    눌러야하는 불편 때문에 영업이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자 식별번호를 누를
    필요가 없는 ACR를 자체 개발해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임대중이며 지난
    10월말 현재 약 10만대가 설치돼 있다.

    한편 한국통신의 노태석정책협력국장은 이에 대해 "고장수리를 신고 받아
    회선을 점검한 결과 ACR 때문에 전화감도가 떨어졌다고 고객에게 설명한뒤
    고객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은뒤 ACR를 철거했다"며 무단철거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데이콤이 통신위원회로부터 ACR를 가입자가 손쉽게 조작할수 있도록
    하라는 통신위원회의 결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를 시정해 달라고
    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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