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령 20년이상 유조선의 용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국내항만에 입항할수 있는 선령 15년이상 외국적 유조선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해양부는 겨울철을 맞아 유류수입량이 늘어나면서 각 정유사의 노후
유조선 용선도 급증해 유류오염사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같은 조
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그 첫 조치로 현재 국내항만에 입항할수 있는 선령 15년이상
외국적유조선 1백15척중 파나마선적 히카리오리엔트호등 노후도가 심한
8척을 용선대상에서 제외시켜 이들 선박은 정유사들이 용선하지 못하도
록 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