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률에 근거없이 고시 훈령 등에서 규제를 만들었거나
불투명한 용어의 사용으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법령 등 투명성이
떨어지는 경제법령을 개선해 주도록 8일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날 당국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회원사와 30대그룹 기조실을 대상
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투명성이 떨어지는 경제법령이 1백2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법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기 보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규제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투명성이 떨어지는 법령중에서는 법령에 규제의 요건및
기준에 대한 규정이 미비된 경우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규제요건 등은
있으나 표현이 모호한 경우 33건, 고시 훈령 등 하위규정에 각종 요건을
규정한 경우 18건, 신고제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용하는 경우가 6건으로
나타났다.

또 법률에 근거없이 고시 훈령 등에서 규제를 창설한 경우가 4건, 규제
사무를 기본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지방에 위임한 경우와 개별민원을
처리할때 심의기준없이 위원회의 심의제도로 운영하는 경우 각 1건, 기타
규제완화 요청사항 26건 등이었다.

전경련은 규제완화의 효과를 높이고 정부시책의 일관성, 신뢰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 각종 민원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법령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제,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법령 투명성 제고작업은 법령정비
와 함께 규제의 틀을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원칙 자유,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는 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