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에서] '억울한 세금 내지 맙시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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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내지맙시다"(윤종훈 저 보리 간)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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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설립할 때 개인과 법인중 과연 어떤 것이 유리할까.
이론으로만 따져보면 법인형태가 유리하게 보인다.
소득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40%까지로 되어있지만 법인세율은 16%와
28%의 두가지로 나뉜다.
또 법인 대표자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을 설립하는데 돈과 시간이 드는 단점이 있고 이익이 적을
때는 법인세율보다 소득세율이 오히려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만 첨부하면 된다.
그러나 법인은 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등록세, 인지대 등의 비용이
들어가고 설립등기를 한 뒤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단은 개인사업자로 출발해서 사업이 어느정도
기반이 잡히고 이익이 늘어난 시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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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설립할 때 개인과 법인중 과연 어떤 것이 유리할까.
이론으로만 따져보면 법인형태가 유리하게 보인다.
소득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40%까지로 되어있지만 법인세율은 16%와
28%의 두가지로 나뉜다.
또 법인 대표자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을 설립하는데 돈과 시간이 드는 단점이 있고 이익이 적을
때는 법인세율보다 소득세율이 오히려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만 첨부하면 된다.
그러나 법인은 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등록세, 인지대 등의 비용이
들어가고 설립등기를 한 뒤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단은 개인사업자로 출발해서 사업이 어느정도
기반이 잡히고 이익이 늘어난 시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