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기업이 쓰레기소각장및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할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을수 있게 된다.

또 오는 12월부터 국산자본재를 일정비율이상 구매하는 대기업들은 상업
차관을 도입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9개 경제부처장관및
관련부처장.차관,민간위원 12명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쟁력강화추진위
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방안"후속
조치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환경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쓰레기소각장및 매립장 하수.폐수종말처리장등을 사회간접자본(SOC) 민자
유치사업으로 신규 선정,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중 수도권및 4개 광역시에서 공청회를 갖고 구체적 추진방안
을 확정한뒤 오는 12월중 "민자유치촉진법시행령"을 개정,지자체가 환경기초
시설민간사업시행자에게 재정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민자유치대상사업을 선정,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
하며 내년부터 지차체에 의해 건설되는 환경기초시설관리를 민간기업에 위탁,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관련지방공무원의 증원소요도 줄여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중 "상업차관 도입인가지침"을 개정,대기업의 국산자본재 구매
용 상업차관 도입을 12월부터 허용하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요사회
간접자본투자비중 일부를 해외기채로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내년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 사회정책적 목적이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의무고용규정은 없애
기로 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