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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면허제 내년 실시 .. 수질악화 우려 호소/늪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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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호소에서는 면허없이 낚시를 할 수
    없으며 가두리 양식장의 입지도 금지된다.

    또 부영양화나 녹조 등 수질오염이 심한 호소에 대해서는 상수원
    보호지역이 아니더라도 "특별관리 호소"로 지정해 개발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6일 갈수록 나빠지는 호소 수질을 개선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호소수질관리법"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어족자원의 보전과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호소수질오염을 막기위해 해당 시.군.구가 지정한 지역에서는
    낚시면허제를 실시키로 했다.

    낚시면허 발급시 호소의 이용목적과 수질상황을 고려, 낚시어종.방법.
    시기.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호소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호소들은 "특별관리 호소"로 지정,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과 대규모 축산시설의 입지를 일부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기존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위치해 현재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호소들은특별관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호소의 생성과정, 이용목적, 오염원 분포,
    오염물질발생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호소수질보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호소수질관리에 대한 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
    연말까지 법안 제정을 마칠 예정"이라며 "이 법안이 완성되면 호소의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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