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의회가 5일 공포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설치 개정조례"가
현행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6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로써 서울시와 시의회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유급보좌관제
신설조례 무효확인소송에 이어 두번째로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시소속 일반직 공무원인 사무처장 (1급) 및
의정.의사.의안 담당관 (4급)에 별정직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를 시보를 통해 공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10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경비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을 다룬 대통령령은 별정직 공무원을 임명할 경우 내무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