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신설 생명보험사들이 지급여력기준 인정제도의 헛점을 편법으로 이용,
지급여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감독원이 모든 신설 생보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6일 보험감독원 고위관계자는 "판매감소분을 지급여력 증가분으로 인정해
주는 규정을 악용, 일부 생보사들이 직장인 저축보험 등 다른 저축상품으로
자산부풀리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지급여력 인정규정은 금리연동형상품의 점유율이 전년보다 줄어들면
금리연동상품 판매액의 절반에 수입보험료를 곱한 금액을 지급여력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금융형상품은 노후복지연금보험 새가정복지보험 노후설계연금보험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등 4가지로 한정돼 있어 최근 시판된 비과세 장기저축
보험 등 다른 금융형상품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T, K, C생명 등 일부 신설 생보사들은 지급여력 부족에 따른 증자압박을
덜기 위해 지난 3월말 결산시기를 전후해 금융형상품을 거액 유치한뒤 해약
하는 편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