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생보 자산부풀리기 의혹..지급여력 기준인정제 헛점이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급여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감독원이 모든 신설 생보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6일 보험감독원 고위관계자는 "판매감소분을 지급여력 증가분으로 인정해
주는 규정을 악용, 일부 생보사들이 직장인 저축보험 등 다른 저축상품으로
자산부풀리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지급여력 인정규정은 금리연동형상품의 점유율이 전년보다 줄어들면
금리연동상품 판매액의 절반에 수입보험료를 곱한 금액을 지급여력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금융형상품은 노후복지연금보험 새가정복지보험 노후설계연금보험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등 4가지로 한정돼 있어 최근 시판된 비과세 장기저축
보험 등 다른 금융형상품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T, K, C생명 등 일부 신설 생보사들은 지급여력 부족에 따른 증자압박을
덜기 위해 지난 3월말 결산시기를 전후해 금융형상품을 거액 유치한뒤 해약
하는 편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