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진 의원(국민회의)은 6일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질의에서 정통부 대북 감청요원들의 인건비를 안기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남궁의원은 이날 "정통부 직제에는 대북 감청활동 업무가 명시돼 있지
않은데 정통부가 특별감시 요원들에게 인건비와 특수활동비 대부분을 지급
하는 법적 근거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남궁의원에 따르면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및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직원으로
전파감시와 전파감시 지원업무를 맡는 6백64명중 대북 정보획득및 감청활동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감시요원은 4급 1명 5급 5명 등 총 1백87명에 달한다.

또 이들은 봉급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를 정통부에서 지급받고 있고 내년도
특수활동비 14억8천만원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보면 이들이 소속돼 있는 전파관
방송관리국 감리과나 중앙전파관리소 감시1과 감시2과 분소의 업무중에 대북
감청활동 업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

남궁의원은 전파감시요원 증가인원이 지난해 8명 올해 14명에서 내년에
36명으로 늘어나는데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며 국내 주요인사의 이동전화도
감청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따졌다.

남궁의원은 또 전보를 접수하는 우체국(지난해말 2천6백65개)의 1일 접수
건수가 지난해 1.4건에 불과한데도 우체국의 전보접수 창구를 유지함으로써
막대한 인적 물적 관리비용이 소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남궁의원은 정통부가 전화국이 없는 지역의 전보이용자를 위해
전보 접수및 배달 업무를 맡아 하면서 한국통신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난해
1백47억여원을 받았으나 실제 전보 접수건은 1백36만여통에 불과, "정통부가
5백원짜리 전보 한통에 1만원씩을 챙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