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대기업 계열사의 채무보증 한도를 오는 98년까지
자기자본의 1백%이내로 축소키로하고 채무보증 완전 해소는 다음 법개
정에 반영키로했다.

또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했다.

당정은 6일 오전 손학규 제1정조위원장,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
거래법 개정안을 확정,8일 차관회의와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순 국회에 상정키로했다.

당정간에 합의된 개정안에서는 당초 공정위가 도입하려했던 친족독립
경영회사는 빠졌고 대신 계열분리 요건을 완화키로했다.

계열분리 요건은 공정위가 시행령등 하위규정에서 추후에 별도로 마련
하기로했다.

당정은 법무부와 공정위간에 논란을 빚어온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공정
위의 전속고발권은 일단 그대로 유지키로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위반이 중대할 경우에는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
을 해야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법에 포함시키기로했다.

긴급중지명령제도는 도입하되 공정위의 신청으로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리도록하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별도로 정하기로했다.

부당내부거래의 범위에는 당초 공정위 안대로 상품 서비스뿐 아니라
가지급금 대여금등 자금과 부동산 유가증권등 자산,그리고 인력과 무체
재산권도 포함시키기로했다.

그러나 2001년까지 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폐지하려던 공정위의
당초 방침은 재계의 반발등을 고려,이번 법 개정에서는 반영시키지 않기
로했다.

또 이행강제금 역시 업계에 지난친 부당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도입하지
않기로했다.

이밖에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상장주식의 경우 종전의 20%이상에서 15%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정거래사법 협의회를 활성화해 공정위와 사법당국의
협조체제를 강화키로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