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로 적발됐던 업체들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기간은 4일부터 23일까지이며 공정위는 위반정도에 따라 고발이나
시정조치등을 내릴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지난 94년 부당내부거래 조사때 시정조치를 받고 지난 9월
1차 이행점검을 받지 않았던 12개그룹 25개업체다.

대상기업은 대한항공 한진 한진해운 한화종합화학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삼강 롯데햄.우유 대림콘크리트공업 대림요업 대한통운 동아건설
한일합섬 경남모직 동양제과 동양시멘트 진로 우성건설 우성유통 극동건설
극동요업 한보철강 한보 벽산건설 벽산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