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항소심 9차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최규하 전대통령은
1일 또다시 불참계를 제출했다.

최 전대통령은 법률고문인 이기창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불참계에서
"전임대통령이 재임중에 행한 국정행위와 관련해 법정에서 증언하는
선례를 남길수 없다"며 종전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와관련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오는 4일
9차공판에서 강제구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