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가 진 빚을 모른채 재산을 상속한 자녀에게 부모의 빚을
갚도록 해온 민법조항이 위헌심판대에올랐다.

서울지법 민사 34단독 한창호판사는 31일 숨진 어머니의 빚을 떠안게
된 이훈씨(50) 등 유족 4명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나 한정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물려받도록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한판사는 결정문에서 "피상속인이 빚을 진 사실을 뒤늦게 안 상속인에게
이를 갚도록 만든 것은 개인주의적 법 원리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경제질서의 기본원리와 재산권 등 기본권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