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직전에 공개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무상소각하려던 기업들이
증권감독원의 공개요건 보완책으로 제동이 걸렸다.

증권감독원은 31일 최근 일부 기업들이 강화된 공개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감자를 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공개신청 1~3년전에 무상감자를 한 회사에
대해서는 공개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외등록기업중 최근 무상감자 공시를 냈던 동화기업과 영창실업
이 이날 무상감자 계획을 돌연 보류 또는 취소했다.

증권감독원 임용웅 기업등록국장은 "최근 일부 기업들이 무상감자를 추진
하고 있으나 이는 강화된 공개요건중 납입자본 이익율 주당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그대로 허용할 경우 공개요건 강화가
무의미해진다"고 밝혔다.

국장은 이에 따라 "요건심사대상 기간(1~3년)중에 감자 또는 회계변경 등을
통해 공개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한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올해 상반기중 자본금을 131억원에서 175억원으로 늘렸다가 7월에
돌연 48%의 무상감자를 발표했던 동화기업은 이날 일부 채권자들의 이의제기
가 있었다며 법원에 감자등기 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영창실업도 상반기중 두번에 걸쳐 자본금을 23억원에서 39억원으로 늘렸다
가 지난 8월 21%의 무상감자를 결의했는데 회사사정으로 감자계획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장외기업들이 주식을 할증발행하는데 대해서
는 "회사의 자본을 충실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공개요건 맞추기로 볼수 없다"
며 이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주병 조성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