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무사증 입국, 내년에도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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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0일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년에도 지난 93년부터 실시해온 일본인 관광객 무사증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97년에도 일본인 관광객은 사증없이 입국,15일간 국내에
체류 할수있게 됐지만 관광과 친지방문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일본인들은 입국사증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일본인 무사증 입국허용에 따른 안보 및 치안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항만 입국심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
유치를 위해 내년에도 지난 93년부터 실시해온 일본인 관광객 무사증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97년에도 일본인 관광객은 사증없이 입국,15일간 국내에
체류 할수있게 됐지만 관광과 친지방문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일본인들은 입국사증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일본인 무사증 입국허용에 따른 안보 및 치안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항만 입국심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