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계약때 보장금액 납입보험료 만기환급금등의
가입조건을 한번 정하면 끝이다.

그래서 계약자는 가입시 장래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 신중하게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은 다르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기간중에 맘대로 바꿀수 있기 때문.

특히 교보생명의 비과세 가계저축보험은 계약후에도 자유롭게 보험료를
더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납입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즉 계약자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상여금이든 이자소득이든 여유가 생길
때마다 보험료를 고무줄처럼 늘리거나 줄일수 있다.

예컨대 10월에 월 30만원짜리 비과세 장기저축보험에 들었다면 상여금이
있는 12월엔 상여금 200만원을 보험계약에 추가 저축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