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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구역 표시제' 11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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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 (구청장 고재득)는 29일 각종 건축공사시 도로 점용
    허가면적을 표시하는 "도로점용 허가구역 표시제"를 오는 1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표시제는 그동안 각종 공사현장이 점용 허가된 면적을 초과 점유해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는 공사시 도로점용허가구역에 황색으로 면적 경계를 표시하고
    게시판을 부착해 도로점용허가사항을 손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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