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김희영기자 ]

부도가 난 삼익악기(회장 이석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익악기는 29일 재산보전처분 결정 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에스아이가구등 삼익악기의 6개 자회사들은 이날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는 심각한 경영부진을 겪고 있는 자회사를 살릴 이유가 없는데다 자회사
를 포함할 경우 삼익악기 본사의 법정관리 결정에도 지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번주일내 삼익악기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명령이 내려져 채권
채무가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등 채권은행등은 재산보전처분명령이 내려지는 대로 채권단
협의회를 구성, 제3자인수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익악기에 대한 금융여신은 6월말 기준 총 2천8백30억원으로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을 비롯, 동남 한일 등 10개은행에 1천4백83억원, 종합금융 리스
보험 할부금융 등 30여개 제2금융기관에 1천3백47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기선인천시장, 주범국경기은행장, 송재헌인천지법 법원장,
원정일지검청장등 20여명의 지역기관장 등은 이날 삼익악기 부도와 관련한
지역경제 현안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키로
했다.

삼익악기의 직원과 대리점들도 정상조업을 결의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대리점들은 출고제품에 대해 현금으로 결제키로 해 28일부터 출고를 재개
했으며 노조측도 26일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