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2년부터 해상운송사업자에게 부과돼온 교통안전분담금이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된다.

28일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중 교통안전공단법
및 시행령을 개정, 현행 교통안전분담금 부과대상중 해상운송사업자는
제외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분담금징수기관인 교통안전공단과 해운업계간 분담금
납부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갈등도 일단락되게 됐다.

해운업계는 공단이 육상교통안전 업무에만 치중하고 있는데다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기여한 실적이 없다며 분담금납부를 거부하면서
위헌법률심사를 제기해놓고 있으며 공단측은 이에맞서 미납금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해양부관계자는 이와관련,"주무부처인 건교부측이 "해양관련 업무가
해양부로 일원화됐고 해운업자를 조"원으로 하는 해양오염방제조합이
설치되는등 상황이 달라져 해상운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부과를
폐지하겠다"는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교통안전분담금은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82년부터 교통안전관련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육.해.공 운송사업에게 일정액의 분담금을 매겨온
것으로 해상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선박정기검사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마다 부과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상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된 분담금은 총 35억4천4백만원으로
이중 1억4천7백만원만 납부됐고 나머지 33억9천7백만원은 미납돼 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