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에서 2백세대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감량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수거시설을
반드시 마련해야 건축심의를 승인받을수 있다.

서울시는 28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음식물쓰레기처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2백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시에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은 자치구에서 건축심의를 할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승
인받게된다.

시는 이와함께 내년에 2백세대 이상이 살고있는 공동주택 2백50곳을 선정,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고속발효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시는 50억원을 투자해 시범운영한뒤 설치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송파 강동 동작구내 공동주택단지 2만4천가구에서 시범실시되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대상도 98년까지 34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단계에서부터 줄이기위해 "좋은 식단제"
실시 음식점을 9만8천개소로 늘리고 일식집 한정식집등 4천8백개소를 집중적
으로 관리키로 했다.

각 가정에 대해서도 음식물쓰레기를 물기를 뒤 분리 배출하도록 집중 지도
할 계획이다.

신금주 서울시청소기획관은 "서울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 5천톤
가량"이라며 "폐기물관련법을 개정해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등 각종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