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일부터 주식분산 기준미달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장외등록
법인들에 대한 등록취소 유예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이달말까지 주식을 10% 분산해야 70개 대상기업은 현행규정이 적용된다.

또 입찰신고서 수리일 직전월부터 소급한 3개월동안 매월거래량이 총발행
주식수의 1,000분의 1에 미달하는 기등록법인이 입찰을 통해 주식을 분산
하려할 경우 장외시장주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신규등록법인과 같이
본질가치 등을 따져 입찰단가를 산정한다.

28일 증권업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장외시장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 증권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또 입찰시 기준주가 산정방식도 1개월 평균매매기준가, 1주일
평균매매기준가, 최근일 매매기준가의 산술평균과 최근일 매매기준가중
작은 것으로 하도록 개정했다.

또 주식장외거래 계좌설정 약정서를 약관으로 이관함으로써 복잡한 개좌
개설절차를 단순화했다.

입찰과 관련, 총낙찰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9% 미만일 경우에 한해 추첨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 총낙찰수량이 입찰대상 주식수의 90%미만
이면 추첨을 통해 주식을 분산할수 있도록 했다.

벤처법인의 경우 총낙찰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4%이상이면 총발행주식수의
1%미만 범위내에서 입찰대행 회사가 이를 매수할수 있도록 했다.

또 벤처법인은 총낙찰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5%에 미달하면 재입찰을
실시할수 있도록 했다.

< 조성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