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M&A 활성화위해 지점설치때 증자규정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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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의 M&A(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지점설치때 자본금
만큼 증자해야 한다는 규정이 완화되고 금고파산에 대비해 신용관리기금이
금고로 받는 출연금도 차등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은 28일 "상호신용금고의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9월 정부가 M&A라는 금고나 우량금고에 대해서는 지점
설립을 허용했으나 서울시 소재 금고의 경우 지점설립시 60억원 이상을
증자하도록 돼 있다"며 "지점인가가 나더라도 60억원을 낼 능력있는 금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출연요율에 대해 "현재는 모든 금고들이 동일한 출연요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앞으로 부실금고나 사고를 낸 금고에는 높은 요율을,
우량금고나 건전금고에는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
만큼 증자해야 한다는 규정이 완화되고 금고파산에 대비해 신용관리기금이
금고로 받는 출연금도 차등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은 28일 "상호신용금고의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9월 정부가 M&A라는 금고나 우량금고에 대해서는 지점
설립을 허용했으나 서울시 소재 금고의 경우 지점설립시 60억원 이상을
증자하도록 돼 있다"며 "지점인가가 나더라도 60억원을 낼 능력있는 금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출연요율에 대해 "현재는 모든 금고들이 동일한 출연요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앞으로 부실금고나 사고를 낸 금고에는 높은 요율을,
우량금고나 건전금고에는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