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케이블TV프로그램공급업자(PP)의 시설투자를 지원키위해 PP제작시설
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개정안"을 마련
하는등 방송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공보처는 24일 방송영상산업 진흥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등 3개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PP의 제작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받을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지수
용이 가능해 시설투자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케이블TV지역방송국(SO)과 전송망사업자(NO)등이 자체 전송망을
이용, 부가통신서비스사업을 할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작
업을 추진중이다.

이와관련, 공보처는 SO와 NO가 자체 시설을 이용해 전화사업을 할수 있도록
허용해주자는 안을 정보통신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 케이블TV방송국(SO) 및 PP, 방송프로그
램제작업체에 대해서도 6년동안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보처는 이같은 관계법령의 개정정비작업을 늦어도 연말까지 마칠 예정이
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