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상식] 위약금 공제는 법규 아닌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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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4년 "A"사와 21평형 콘도를 145만원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
200만원과 3회의 중도금 등 총 950만원을 납입했다.
그후 금전사정이 악화되어 해약을 원했다.
사업자가 안 된다고 했다.
해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 소비자가 계약금 외에 3회의 중도금까지 지불하였기 때문에 이미 계
약이행에 착수했다고 볼수 있으므로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해약은 어렵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통상 콘도분양약관에는 총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책정하고 해약시
이를 위약금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사회적
관행에 불과할 분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와 해약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것이 없으므로
해약금의 수준을 적정선으로 협의해 볼수 밖에 없다.
< 한국소비자보호원 서비스팀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
200만원과 3회의 중도금 등 총 950만원을 납입했다.
그후 금전사정이 악화되어 해약을 원했다.
사업자가 안 된다고 했다.
해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 소비자가 계약금 외에 3회의 중도금까지 지불하였기 때문에 이미 계
약이행에 착수했다고 볼수 있으므로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해약은 어렵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통상 콘도분양약관에는 총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책정하고 해약시
이를 위약금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사회적
관행에 불과할 분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와 해약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것이 없으므로
해약금의 수준을 적정선으로 협의해 볼수 밖에 없다.
< 한국소비자보호원 서비스팀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