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4년 "A"사와 21평형 콘도를 145만원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
200만원과 3회의 중도금 등 총 950만원을 납입했다.

그후 금전사정이 악화되어 해약을 원했다.

사업자가 안 된다고 했다.

해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 소비자가 계약금 외에 3회의 중도금까지 지불하였기 때문에 이미 계
약이행에 착수했다고 볼수 있으므로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해약은 어렵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통상 콘도분양약관에는 총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책정하고 해약시
이를 위약금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사회적
관행에 불과할 분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와 해약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것이 없으므로
해약금의 수준을 적정선으로 협의해 볼수 밖에 없다.

< 한국소비자보호원 서비스팀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