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지원확충 및 다양화=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지원규모
를 96년 2145억원에서 2000년에는 3000억원이상으로 확대.

체신금융자금의 중소기업전담은행 예탁금 및 중금채 매입규모를 확대,
2조원이상을 정보통신기업에 중점지원.

멀티미디어 전문 중소기업창업 및 공동협력사업 지원을 확대해 매년 100개
이상 업체를 선정해 창업자금 지원.

우수신기술 지정.

지원사업대상을 올해의 50개에서 내년에는 60개로 확대.

대학과 연구기관으로 돼있는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연구
조합 및 업체간 공동개발사업을 추가.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기술, 인력, 시설을 활용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문형반도체(ASIC)개발을 지원.

<> 자금지원의 효율성 제고

<>금융기관의 지원방식 다양화=대상기업 자본의 일정수준이내 주식 또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식의 투자방식 지원을 허용.

<>기술담보제=기술담보기금 및 기술보험제도를 도입.

전문평가기관을 활용해 기술평가를 거쳐 담보가치를 검증.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의 일부를 시범적으로 적용.

<>자동신용보증제도의 활성화=정보화촉진 융자지원의 경우 전문평가기관
또는 전문가가 선정한 업체에 대해 70% 자동신용보증.

나머지 30% 부분은 금융기관이 신용대출하거나 투자방식으로 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정보평가센터"의 평가에 따라 선정한 중소정보
통신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추진.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충=중소정보통신 유망기업에 대한 의사
결정단계를 축소, 특별지원 확충.

설립후 3년미만의 창업중소기업을 기술우대 간이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
보증한도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 종합적인 창업지원체제 구축

<>벤처캐피탈 활성화=창업투자회사의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지원기능을
강화.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활성화를 유도.

<>정보통신분야 전문 창업투자조합 결성=민간과 50%씩 출자해 정보통신
분야별 창업투자조합을 결성.

소프트웨어, 부품, ASIC설계, 부가가치통신망(VAN)등 4개 분야별로
100억원 규모 예상.

<>주식장외시장 활성화=입찰단가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허용하며 벤처기업의 해외상장을 추진.

<>스톡옵션제 활성화=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일임.

<>창업지원시설 확충=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창업에 필요한 연구장비
및 통신망 설치를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를 확충.

<>창업정보 지원확충=중소기업 창업 및 지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한국전산원이 인터넷서비스를 담당.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기술정보센터 운영을 강화.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발굴 확대=메년 40개이상의 유망기업을 발굴,
중점적으로 지원.

<> 기타 세제지원=정보산업회계처리기준(가칭)을 제정하고 시스템통합(SI)
유지보수준비금 제도의 도입을 검토.

정보화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장기적으로 확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단순화를 추진.

<김도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