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연쇄부도 방지 차원에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의 지급보증 방법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시킬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지연이자율을 현재의 연 25%에서 17~19% 정도로 낮추기로 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수정하기로 당정간에 합의했다.

입법예고중인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 그리고 수표를 포함하는
현금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서도록 돼
있었으나 여기에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와 최근 설립된 설비공사공제조합의
보증서도 포함시켜 하도급대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는 원사업자의 부도로 수급사업자가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 하도급법 개정안에 처음 포함된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법정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적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명령을 내렸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 까지는 연 17~19% 범위의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연 17~19%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해 공사대금을 받고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하도급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연
25%의 지연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