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협약 가입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공노명외무장관은 오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OECD협약 가입초청
협정에 서명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국회동의등 국내절차를 완료한후 OECD협약 가입서를 올 연말께
프랑스 정부에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일로부터 정식 OECD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국무회의는 또 은행법을 개정,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키 위해 비상임
이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를 통해 은행장후보및 감사후보를 선출토록 했다.

비상임이사는 대주주대표및 소액주주대표, 이사회등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되며 대주주대표 추천인수가 전체 비상임이사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주식회사 외무감사법을 고쳐 상장법인의 경우 3개 사업연도
단위별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5년이상의 차관을 일정 범위내에서
자유화하는 내용의 외자도입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기업이 외국인기업전용공단등 국가 소유 토지에 입주할
경우 20년동안 임대료를 면제토록 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을 개정,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유아를 교통사고의 위험
으로부터 보호키 위해 "어린이통학버스"가 유아의 승.하차를 위해 도로에
정차할 때는 인근을 지나는 차량은 일시 정지토록 의무화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도 신용보증기금법 증권거래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전기사업법 대외무역법 입대주택법등 모두 37건의 법령을 개정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