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금융상품 진열대] 비과세 가계저축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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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 투신 신용금고 등 각 금융기관들이 21일부터 일제히
비과세 가계저축상품의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에 판매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게 최대 장점이다.
또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큰 혜택이다.
그러나 고객들은 이 상품의 만기가 최소3년이라 중도에 해지하면
당초 예정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했다.
이와함께 거래편의성과 대출이 가능한가등도 무시할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비과세 장기저축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 중도해지는 피해라 = 중도해지하게 되면 모든 헤택이 없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2년이 넘게 꾸준히 적금을 냈다 하더라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중도해지때 적용하는 이율만 지급받는다.
은행들의 경우 중도해지이율은가입기간에 따라 <>1년미만 연2~3%
<>2년미만 연5~6% <>3년미만 연7~8%에 불과하다.
신탁상품도 마찬가지.은행신탁의 경우 <>2년이 되기전에 해약하면
그때까지의 원리금에 2%를 <>2년~3년사이에 해약하면 원리금의 1%를
은행에 다수수료로 내야한다.
게다가 중도해지하면 이자소득의 16.5%를 세금으로 내야하며 종합과세에
합산될수도 있다.
은행관계자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대출받는 경우와 중도해지하는
경우를 살펴서 부담이 적은 쪽을 택하라고 충고한다.
<> 수익성을 꼼꼼이 따져라 = 은행 농수축협 신용금고 등이 팔고있는
비과세 적금상품은 금리가 모두 단리로 고시된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형이 아니라는점을 간과하면 안된다.
또 금리계산의 기준이 되는 원금이 3년동안 붓는 총예금이 아니라
평잔이라는 점도 놓치면 안된다.
따라서 만기후 실수령이자는 [평잔 x 금리 x 연도수]가 된다.
예컨대 연 11.5%를 지급하는 은행에다가 매월 100만원씩 3년동안
붓는다고 가정해보자.
3년동안 은행에 내는 원금은 3,600만원이지만 평잔은 1,800만원이 된다.
따라서 3년후 지급받는 이자는 621만원 (1,800만원 x 0.115 x 3년)이다.
현재 적금형상품의 수익성만을 놓고봤을때 신용금고가 가장 높고
<>농수축협단위조합 <>후발은행 및 지방은행 <>선발 시중은행의 순이다.
<> 거래편리성과 대출용이성을 고려하라 = 직장인의 경우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보통예금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상품이 편하다.
주부나 자영업자들은 주로 이용하는 집근처나 사무실근처의 금융기관이
편리하다.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때 우선권을 주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들은 대출관계를 잘 알아본
다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박집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
비과세 가계저축상품의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에 판매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게 최대 장점이다.
또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큰 혜택이다.
그러나 고객들은 이 상품의 만기가 최소3년이라 중도에 해지하면
당초 예정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했다.
이와함께 거래편의성과 대출이 가능한가등도 무시할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비과세 장기저축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 중도해지는 피해라 = 중도해지하게 되면 모든 헤택이 없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2년이 넘게 꾸준히 적금을 냈다 하더라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중도해지때 적용하는 이율만 지급받는다.
은행들의 경우 중도해지이율은가입기간에 따라 <>1년미만 연2~3%
<>2년미만 연5~6% <>3년미만 연7~8%에 불과하다.
신탁상품도 마찬가지.은행신탁의 경우 <>2년이 되기전에 해약하면
그때까지의 원리금에 2%를 <>2년~3년사이에 해약하면 원리금의 1%를
은행에 다수수료로 내야한다.
게다가 중도해지하면 이자소득의 16.5%를 세금으로 내야하며 종합과세에
합산될수도 있다.
은행관계자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대출받는 경우와 중도해지하는
경우를 살펴서 부담이 적은 쪽을 택하라고 충고한다.
<> 수익성을 꼼꼼이 따져라 = 은행 농수축협 신용금고 등이 팔고있는
비과세 적금상품은 금리가 모두 단리로 고시된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형이 아니라는점을 간과하면 안된다.
또 금리계산의 기준이 되는 원금이 3년동안 붓는 총예금이 아니라
평잔이라는 점도 놓치면 안된다.
따라서 만기후 실수령이자는 [평잔 x 금리 x 연도수]가 된다.
예컨대 연 11.5%를 지급하는 은행에다가 매월 100만원씩 3년동안
붓는다고 가정해보자.
3년동안 은행에 내는 원금은 3,600만원이지만 평잔은 1,800만원이 된다.
따라서 3년후 지급받는 이자는 621만원 (1,800만원 x 0.115 x 3년)이다.
현재 적금형상품의 수익성만을 놓고봤을때 신용금고가 가장 높고
<>농수축협단위조합 <>후발은행 및 지방은행 <>선발 시중은행의 순이다.
<> 거래편리성과 대출용이성을 고려하라 = 직장인의 경우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보통예금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상품이 편하다.
주부나 자영업자들은 주로 이용하는 집근처나 사무실근처의 금융기관이
편리하다.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때 우선권을 주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들은 대출관계를 잘 알아본
다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박집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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